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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민생안정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번 지원금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시행되는 정책입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 및 지급 절차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시 생활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지원금 개요

  • 지원금명: 광명시 민생안정 지원금
  • 지급 형태: 지역화폐(광명사랑화폐)
  • 지급 금액: 1인당 10만 원

지급 대상

광명시 민생안정 지원금은 다음 조건에 부합하는 광명시민에게 지급됩니다.

  1. 주민등록 기준: 2025년 1월 15일 기준으로 광명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2. 지급 대상자 확인: 주민등록상의 거주지를 기준으로 지급 대상이 결정됩니다.

신청 기간 및 방법

1. 온라인 신청

  • 시작일: 2025년 1월 23일(목)
  • 신청 경로: 광명시 공식 홈페이지에서 접수
  • 유의사항:
    •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 가능
    • 접수 완료 후 문자 메시지를 통해 결과 통보

2. 방문 신청

  • 시작일: 2025년 2월 10일(월)
  • 신청 장소: 각 동 행정복지센터
  • 유의사항:
    • 방문 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및 신청서를 지참해야 함
    • 대리 신청 가능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 필수)

지급 방법

  • 지급 수단: 광명사랑화폐(지역화폐 카드 또는 모바일 앱)
  • 지급 시기: 신청 후 심사 완료 시 순차적으로 지급
  • 사용 기한: 지급된 지역화폐는 2025년 4월 30일까지 사용 가능

추가 안내 사항

  1. 신청 마감 기한: 2025년 3월 31일까지
    • 신청 기한 이후에는 지원금 지급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해야 함.
  2. 지역화폐 사용 제한:
    • 사용처는 광명시 관내 가맹점으로 한정됨.
    •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는 사용 불가.
  3. 지급 대상 검토:
    • 부적격자(타 시·군 거주자 등)로 확인될 경우 지급이 취소될 수 있음.

지역화폐 사용의 중요성

지역화폐는 지역 내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입니다. 광명사랑화폐는 소규모 상점, 전통시장, 지역 자영업자 등 광명시 관내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자금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지역경제 순환에 기여합니다.


문의 사항

지원금 신청 및 지급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아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문의: 광명시청 민생안정지원금 상담센터 (민원콜센터 1688-3399, 기업지원과 02-2680-5858)
  • 방문 상담: 각 동 행정복지센터

광명시는 이번 지원금 지급을 통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모든 신청자는 반드시 기한 내에 접수를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간과 사용 기한을 숙지하시고, 지원금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